실거래가신고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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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계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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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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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방법 포함)을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해제등 원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