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옥외광고업 [휴업·폐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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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통합민원실 8번창구/건설행정과 광고물팀) → 처리 및 결과통보(건설행정과)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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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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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반납(단,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등록 신청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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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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