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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아동청소년과
처리절차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민원접수 → 서류검토 및 사실확인(가정조사 및 사실조회) → 지급결정 → 결정통지서 교부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자격 : ~만 18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관련법규 ○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2.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등록장애인의 경우 서류불요)
3. 통장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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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