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 신고(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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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
처리절차 |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내 신고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현장조사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필요시 처리기간 유동적 | ||||
관련법규 |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규칙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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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취득세신고서
2.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3. 주택(유상, 무상) 취득 상세명세서 4. 신축과세표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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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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