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방세 신고(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1과
처리절차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내 신고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현장조사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필요시 처리기간 유동적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규칙제9조
구비서류 1. 취득세신고서
2.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3. 주택(유상, 무상) 취득 상세명세서
4. 신축과세표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일체
신청서식
문의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