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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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변경등록 처리 → 변경된 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14일 | ||||
심사기준 | ○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대부업자)는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소를 모두 포함) 5.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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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용도/대표자 결격사유 유무 등 | ||||
관련법규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부업등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7-29호, 2017. 8. 29., 일부개정] [별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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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영업소 전화번호 명의자 증명서 1부(영업소 전화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12. 대부업협회 가입증명원 1부. (법인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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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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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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