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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 등록 처리 →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14일
심사기준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에 내방하여 신청,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용도/대표자 결격사유 유무 등 확인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7
○ 대부업등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호, 2023. 1. 18., 일부개정] [별지 5의1]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
9. 삭제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1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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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