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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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청소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 및 장비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허가:40,000원 ○변경허가:15,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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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2>를 참고
2.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 허가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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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2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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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허가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수집ㆍ운반업 제외) 4)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수집ㆍ운반계획서)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집ㆍ운반업 제외) 6)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수집ㆍ운반업 제외) 7)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8)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수집ㆍ운반업 제외) 2. 변경허가 1)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다)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라) 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함) 마)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가기술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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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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