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부식품 등 사업 철회(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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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복지정책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처분계획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 | ||||
심사기준 | ○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식품등 사업자 철회(폐업) 신고 민원사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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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철회 또는 폐업 의결서(법인인 경우)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3. 신고필증(사업자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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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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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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