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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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신고: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이전변경:3일 | ||||
심사기준 |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 및 관내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 변경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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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 | ||||
관련법규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 ||||
구비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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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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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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