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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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현장 확인 → 검토 → 결재 → 부동산정보과 통보 → 대장변경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를 분할.합병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관련법규 |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별지 제14호] ○ 건축법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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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2. 건축물 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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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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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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