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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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대행기관 방문 → 접수 및 심사 → 사증란 추가 →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여권의 사증란이 부족하여 사증란을 추가하거나 여권에 구 여권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민원 사무(구 여권번호 기재 업무는 외교부 민원실, 재외공관과 여권 업무 대행 광역시,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국내: 5,000원 ○재외공관: 5미불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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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사증란 추가는 유효한 여권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추가 가능
※ 사증란 추가는 여권 사증란 중 좌우면이 연속으로 공백인 경우에 한정하여 한차례만 할 수 있으며, 24면까지 추가할 수 있음 ※ 사증(VISA)및 스탬프 날인 등으로 더 이상 여백이 없는 여권에 사증란 추가 시 부착된 사증(VISA) 는 출입국 날인 스탬프를 가릴 수 있는 바, 이 경우 여행 입·출국시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경우 사증란 추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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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여권법 제15조
○ 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 ○ 여권법 시행령 제22조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식] <개정 2020.12.21.> [시행일 : 2021.12.21] 일반여권에 관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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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증란 추가]
1. 여권 [구 여권번호 기재] 1. 여권 [대리인 신청] 1. 대리인 신분증 2. 여권 3. 위임자 및 위임인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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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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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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