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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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에 따른 민원사무. 또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는 사무 ○ 신청자격 : 개업공인중개사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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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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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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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2. 교육수료증 사본(직무 또는 실무) 3. 자격증 사본 및 인장(소속공인중개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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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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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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