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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 제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청소행정과 타시군구
처리절차 계획서작성 → 접수 → 검토 (다른 법률 저촉사항, 시설장비 구비 계획)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중간처리 등 처리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참조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별지10호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2.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 계획서
- 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외
신청서식
문의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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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