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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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 신청에 의해 재교부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
관련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 별지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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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설업등록증
2. 건설업등록수첩(훼손일 경우) 3. 법인인감증명서 4. 위임장 5. 인감도장 6.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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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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