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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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대장정리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때에 이를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서식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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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격증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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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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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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