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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대장정리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때에 이를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서식 35]
구비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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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