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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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복지지원과 | |||||
처리절차 | 신청인 신청(동주민센터.구청) → 접수(동주민센터,구청) → 발급(구청)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의료급여증을 교부받은 자가 의료급여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의료급여에 관한 기록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의료급여 자격취득 여부 확인
○ 추가 및 재발급 사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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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의료급여법 제8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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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신청인 및 대상자)
2. 의료급여증(잃어버린 경우 제외)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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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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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복지지원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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