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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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확인 →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면허당 2,5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별지제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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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발급의 경우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수첩 2.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사진2매(3.5cm*4.5cm) 3. 1종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병원 발급) 4. 신분증(재발급의 경우) ①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사진 1매(3.5cm*4.5cm) ②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발급의 경우] - 주민등록정보 - 국가기술자격증 - 운전면허정보 [재발급의 경우]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자동차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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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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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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