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외국어 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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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출입국관리사무소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검토 → 전산접수 및 해당 시스템입력 → 등록증에 변동사항기재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자가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나 그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는 대리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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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임차인 본인 이사 후 15일 이내만 신고가능(15일 경과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고)
○ 가족 위임 신고시 가족관계 확인 할 수 있는입증자료(호구부 등)필요 ○ 가족관계 입증자료 없을 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신분증사본) ※ 우편신청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신청 • 신청시기 신체류지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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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지 제3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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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체류지 변경 신고서
2.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 3. 전(월)세계약서 4. 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 본인 외 신고시)+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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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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