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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차관리과
처리절차 서류구비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및 [별지57]
구비서류 1.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 증명서류
2. 검사업무규정,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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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