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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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
처리절차 | 서류구비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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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
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및 [별지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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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 증명서류
2. 검사업무규정,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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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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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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