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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개설신고:10일 ○신고사항 변경신고:10일
심사기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의료법제33조제2항)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20,000원 (장소이전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관련법규 ○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별지14호]
구비서류 1. 시설·장비 및 개요 설명서
2.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3. 자가점검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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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