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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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 ||||
처리기간 | ○개설신고:10일 ○신고사항 변경신고:10일 | ||||
심사기준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의료법제33조제2항) | ||||
수수료 | ○신규:40,000원 ○변경:20,000원 (장소이전에 한함)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별지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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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장비 및 개요 설명서
2.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3. 자가점검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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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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