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박제업 (변경)등록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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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현지 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박제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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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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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지43]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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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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