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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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시행 | ||||
처리기간 | 1일 | ||||
심사기준 | ○ 사용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철거예정일 7일 전에 신고
○ 재해로 멸실된 경우 30일이내 신고,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 건물규모에 관계없이 해체공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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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건축법 제36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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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1부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사본 3. 해체공사계획서(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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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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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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