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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시행
처리기간 1일
심사기준 ○ 사용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철거예정일 7일 전에 신고
○ 재해로 멸실된 경우 30일이내 신고,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 건물규모에 관계없이 해체공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관련법규 ○ 건축법 제36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5호서식]
구비서류 1.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1부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사본
3. 해체공사계획서(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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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