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임시)사용승인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관계부서협의 → 현장조사 → 결재 → 사용승인서교부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현장조사시 신청사항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구비서류 1.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2부
2. 공사감리중간완료 보고서
3.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신고대상 건축물)
4.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면 건축물 사용승인내역 1부
5. 사용승인 관련서유 확인내용 1부
6. 준공서류 확인내역 1부
7. 소방시설 준공필증(대상건축물)
8. 주차장 관리카드 2부
9. 정화조 준공신청서 및 관리카드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