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임시)사용승인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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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관계부서협의 → 현장조사 → 결재 → 사용승인서교부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현장조사시 신청사항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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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2부
2. 공사감리중간완료 보고서 3.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신고대상 건축물) 4.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면 건축물 사용승인내역 1부 5. 사용승인 관련서유 확인내용 1부 6. 준공서류 확인내역 1부 7. 소방시설 준공필증(대상건축물) 8. 주차장 관리카드 2부 9. 정화조 준공신청서 및 관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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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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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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