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공사 착공연기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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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결재 →시행 | ||||
처리기간 | 1일 | ||||
심사기준 |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법 제8조에 의거하여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인경우(허가기관:특별시.광역시) : 총1일
○ 건축법 제8조에 의거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인경우((허가기관:시.군.구) : 총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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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별지14]
○ 건축법 제11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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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착공연기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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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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