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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축과
처리절차 접수 → 현장조사 및 검토 → 결재 → 연장신고서 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허가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신고
○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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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