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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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접수 → 현장조사 및 검토 → 결재 → 연장신고서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허가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신고
○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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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건축법 제20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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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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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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