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작물축조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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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접수→ 현장조사 및 검토(협의) → 결재 → 축조신고서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담, 옹벽, 광고탑 등의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짐. | ||||
관련법규 | ○ 건축법 제83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제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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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공작물축조 신고서
2. 배치도 3. 구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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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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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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