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안전점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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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 접수(건설행정과) → 안전점검의뢰(건설행정과) → 검사결과 통보 및 검사필증 교부(위탁점검업체) | ||||
처리기간 | ○허가:10일 ○신고:5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 간판의 종류, 조명방식 및 규격에 따라 다름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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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광고물 종류별 안전점검 대상 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별지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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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설계도서(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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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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