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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변경신고:5일○사업장 명칭, 대표자 변경, 시설 전부 폐쇄의 경우: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변경허가의 경우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변경신고의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은 변경허가시만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구비서류 [변경허가]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2.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3.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4.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 (방지시설면제자)
5.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7.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자가방지시설 시공자)
8.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1부 (공동방지시설 설치자)
9. 저황유의 연료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 1부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10.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 1부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원본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방지시설 면제 관련서류 1부(방지시설면제자)
4.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자가방지시설 시공자)
5.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1부(공동방지시설 설치자)
6. 저황유의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1부(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7.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 1부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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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