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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청소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후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폐기물 처리업체 적정여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참조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2호, 제4항
구비서류 1. 신고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수탁처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3)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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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