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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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청소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후 신고필증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폐기물 처리업체 적정여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참조 | ||||
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2호,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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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수탁처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3)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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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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