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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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의 가동을 개시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별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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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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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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