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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의 가동을 개시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별지 5]
구비서류 1.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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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