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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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등록증 작성 → 발급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2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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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각 1부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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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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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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