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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1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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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