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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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1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 | ||||
관련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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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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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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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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