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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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고 → 접 수→ 확인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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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3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별지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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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허가증
2.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ㆍ경매ㆍ환가 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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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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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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