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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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대장정리→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임(퇴직)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별지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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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격증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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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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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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