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친권자지정(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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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관할법원 | 관할법원 | |||
처리절차 |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 송부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혼인외의 자의 인지·부모의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신고자격 : 부 또는 모 | ||||
수수료 | 무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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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전 해당신고에 적합한 첨부자료 구비여부 사전확인
○ 신고사건의 정확한 처리기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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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
구비서류 | 1. 친권자(지정,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양식 제13호 첨부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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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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