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모급여(영아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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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가족정책과 | |||||
처리절차 | 동 주민센터 방문 → 영아수당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지원여부결정(30일 이내) → 기준 적합 시 부모급여 지급(매월 25일)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 포함)보유 ○ 2022. 1. 1.이후 출생아 중 만0~1세(0~23개월)영아로서 전계층 아동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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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신청 -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후견인)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후견인)이 신청 ○ 대리양육 아동 :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위임장 양식 참조) [미지원 대상자]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출생아 소급지원]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리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친생부인 허가청구 소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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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 ||||
구비서류 | 1. 신분증(방문자)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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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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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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