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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부모급여(영아수당)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가족정책과
처리절차 동 주민센터 방문 → 영아수당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지원여부결정(30일 이내) → 기준 적합 시 부모급여 지급(매월 25일)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 포함)보유 ○ 2022. 1. 1.이후 출생아 중 만0~1세(0~23개월)영아로서 전계층 아동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기타 : 복지로(인터넷)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신청
-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후견인)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후견인)이 신청
○ 대리양육 아동 :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위임장 양식 참조)
[미지원 대상자]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출생아 소급지원]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리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친생부인 허가청구 소송 제외)
관련법규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구비서류 1. 신분증(방문자)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신청서식
문의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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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