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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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환경과) → 서류검토(환경과) → 결재 → 민원인 및 유관부서에 주력분야 등록말소 처리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주력분야를 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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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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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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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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