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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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행정지원과 | |||||
처리절차 | 행정지원과 담당자 접수 → 서류검토 → 적합여부 판정 → 처리결과 통보 | ||||
처리기간 | 14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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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1.감리결과보고서 작성시 필수항목[관련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가. 착공일 및 완공일 나. 공사업자의 성명 다.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마.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2. 감리대상 건물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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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4조, 제35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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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감리대상 건축물[관련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4조]
가.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신청서 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다. 위임장 라.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마. 시공상태의 평가 결과서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결과서 사.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 아. 검사기술기준표 자. 현장 완료 사진 차. 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카. 감리원 재직 증명서, 감리원 자격증, 감리원 배치확인서 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증(감리업체, 통신설계업체) 파. 정보통신공사업증(정보통신공사업체) 하. 링크테스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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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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