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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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설계도서 확인 → 착공전 확인 결과통보 | ||||
처리기간 | 14일 | ||||
심사기준 |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착공 전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와 설계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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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에 의거 설계도서 적합여부 검토 |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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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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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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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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