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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축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설계도서 확인 → 착공전 확인 결과통보
처리기간 14일
심사기준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착공 전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와 설계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에 의거 설계도서 적합여부 검토
관련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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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