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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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대장정리→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등에 신고하는 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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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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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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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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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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