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 해체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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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신고인) → 제출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에 따라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신고시 신청하는 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고, 허가 신청에 관계없이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
관련법규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 ||||
구비서류 | 1. 해체계획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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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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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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