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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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관할법원 | 관할법원 | |||
처리절차 |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교합 → 법원 송부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가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신고자격 : 본인, 법정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전 해당신고에 적합한 첨부자료 구비여부 사전확인
○ 신고사건의 정확한 처리기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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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 ||||
구비서류 | 1.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을 증빙하는 서류
(양식 제33호 첨부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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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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