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소규모주택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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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거정비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인가 → 통지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적법성 검토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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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주택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 동의 여부 유의 | ||||
관련법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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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 다-1.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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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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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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