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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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의약과)자격확인 및 중복수혜여부 확인 → 소득.재산 조사 의뢰 → 자격 검증 후 지급 → 사후관리(중복 수혜여부 확인) | ||||
처리기간 | ○30일 ○6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심사기준 | ○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분들이 맘편히 건강검진이나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4일 기간내에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복지사업 ○ 지원대상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입원치료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받은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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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45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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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 서류
2. 근로확인증명(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서류 3. 자택 임대차계약서 4. 사업장임대차계약서 5. 통장사본 6. 대리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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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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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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