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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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관계서류검토 → 현장조사 → 부동산정보과통보 → 대장작성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 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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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신청서
2.건축물 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3.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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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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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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