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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축과
처리절차 접수 → 관계서류검토 → 현장조사 → 부동산정보과통보 → 대장작성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 제13호]
구비서류 1.신청서
2.건축물 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3.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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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