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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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없음 | 없음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동물병원 개설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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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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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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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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