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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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강증진과 | |||||
처리절차 | 신고인 신고서 작성 → 보건소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휴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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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전 확인(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
○ 제공자 휴업, 폐업 신고 :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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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제15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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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업휴업 신고서
2. 이용자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의 경우) 4.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자체보관)신청서(첨부자료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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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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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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