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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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강증진과 | |||||
처리절차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 적합 여부 | ||||
처리기간 | 14일 | ||||
심사기준 |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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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
관련법규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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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및 가구원수 확인자료(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시 생략 가능) 4.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등의 시 생략 가능)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 (부모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징빙할 수 있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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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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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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