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강증진과
처리절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 적합 여부
처리기간 14일
심사기준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관련법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및 가구원수 확인자료(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시 생략 가능)
4.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등의 시 생략 가능)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
(부모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징빙할 수 있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