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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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결재 →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거나 보증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만료일 전에 기간을 연장하여 보증 설정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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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다만,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
관련법규 |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5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별지제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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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보증보험증서 사본·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1부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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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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