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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출생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 송부
처리기간 개별통보
심사기준 ○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신고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수수료 무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전 해당신고에 적합한 첨부자료 구비여부 사전확인
○ 인터넷(전자)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사건의 정확한 처리기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구비서류 1. 출생을 증빙하는 서류
(양식 제1호 첨부서류 참고)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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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